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이제 중복 수급 가능
한부모 가족의 자녀도 이제 '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'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한부모 가족 지원과 함께,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추가적인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위기청소년이란,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하며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가리키며,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.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이제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사회가 한부모 가족과 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,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.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 가족과 위기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,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번에 알려드리는 글의 제목을 다양하게 표..
정부 지원 사업
2023. 5. 19. 22:40